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2. 23:40경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8길 30에 있는 오거리 공원에서, 피해자 B(53세)이 그곳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그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54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