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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10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의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 D(남, 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상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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