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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나4592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5행의 ‘1984. 11. 19.’을 ‘1984. 11. 16.부터’로 고치고, 제3쪽 3행의 ‘연 임료는 1,736,000원이다’ 다음에 ‘(위 금액은 2012. 9. 1.부터 2013. 5. 1.까지의 기간임료에 불과하지만 원고가 이를 연 임료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연 임료로 인정하기로 한다)’를 추가하며,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등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하여 정비를 하는 동안 원고는 이의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보도블록 설치 후 건물 신축을 위한 경계측량을 하면서 그 침범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제외하고 담장을 설치한 점, 원고가 측량성과도를 제출한 이후인 2008. 9.부터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어느 사유지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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