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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나20020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아래에서 2행부터 제6쪽 4행까지의 “3. 항변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F, G(이하 ‘F 등‘이라 한다

)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F 등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로 지목변경신청을 하였거나 도로예정지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F 등의 사적개발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공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된 것이며, 또한 F 등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F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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