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4174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9.부터 2007. 9. 17.까지는 연 5%, 2007. 9.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9.부터 2007. 9. 17.까지는 연 5%, 2007. 9.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