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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14174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9.부터 2007. 9. 17.까지는 연 5%, 2007. 9.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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