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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노4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거의 없고, 현재 처해있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출 명의만을 빌려주기로 한 W가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빼돌리자 선배 또는 친구인 공범 Y의 부탁으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E는 벌금 이외의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F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다른 한편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위협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장시간 감시하여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갈취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갈취한 금원이 2억 원으로 피해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공범인 Y, D은 이미 피고인들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등을 감안하여 Y, D이 선고받은 형과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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