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11행부터 12행까지의 “공제액을 통지하였다.” 부분을 “공제액을 1,000,00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과세표준과 고지세액을 각 0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C에게 통지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5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처분이 선행 행정처분의 구속력 등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행정처분의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은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행정청 등이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일 뿐이고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행정청 등이 구속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마포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C에게 통지한 것은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참조),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은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서만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와는 그 과세단위와 세목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등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