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실지 평수 보다 작은 1개의 부동산에 대한 행정처분이 그 부동산 전부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 부동산 전부에 미치며 가령 표시된 면적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표시된 면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이규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1. 23. 선고 60민공18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특단의 사유가 없는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 부동산 전부에 미치며 가령표시된 면적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표시된 면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건물을 원고는 소외 박세혁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본건 건물과 번지가 같고 그 면적의 표시를 건평 15평으로한 건물에 관한 원고에 대한 귀속재산 불하처분이 판시와 같이 취소된 사실 및 본건 건물과 위의 귀속재산으로 불하된 건물과는 동일한 건물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본건 건물의 평수는 25평 2합 8작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본건 건물 전부에 미침은 위에서 설명한 바이므로 위의 취소로서 박세혁은 본건 건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동시 원고도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은 원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1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