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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누44370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 제1심판결 5쪽 1행의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4행의 “나. 주요 관계 규정”을 “나. 관계 법령”으로 고치고, 5쪽 4행과 5행의 사이에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며, 제1심판결 9∼11쪽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7쪽 3행부터 8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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