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 D, F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B, D, F만이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소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로서 필요적 공동소송이고, 이러한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제기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들에 대한 소송 역시 확정되지 않고 이심되므로,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들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 비율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