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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4 2017가단21095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주식회사는 2602.75/13055 지분을, 원고 B는 661/13055 지분을, 피고 C은 3/8 지분을, 피고 D는 2/8 지분을, 피고 E은 1/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원고들의 분할협의 요청에 피고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2,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269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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