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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2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8.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109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D( 유한) 명의 하나은행 E 계좌로 60만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 게임 머니 ‘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등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6,020,000원을 충전하여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나 횟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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