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골프채, 골프가방, 골프채용 가방 4) 상표권자 : 원고
나. 선사용상표들 선사용상표들의 각 등록권리자는 모두 피고이다.
1) 선사용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99. 8. 16./ 2000. 5. 2./ 2010. 5. 31./ 제469246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1] 2) 선사용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3. 5. 16./ 2004. 12. 29./ 제604274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2] 3) 선사용상표 3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1. 3./ 2007. 2. 1./ 제696317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3] 4) 선사용상표 4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3. 7./ 2008. 10. 1./ 국제상표 제918872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4] 5) 선사용상표 5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2007. 7. 24./ 2008. 9. 19./ 국제상표 제936744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5] 6) 선사용상표 6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95. 7. 28./ 1997. 7. 3./ 2007. 9. 12./ 제367630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6] 7) 선사용상표 7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1. 14./ 2005. 3. 4./ 제610358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7] 8) 선사용상표 8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1. 14./2005. 12. 8./ 제642512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8] 9) 선사용상표 9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8. 8. 28. /2001. 6. 29./ 제496551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9] 10) 선사용상표 10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6. 5./ 2003. 7. 30./ 제554997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10] 11) 선사용상표 1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12. 3./ 2011. 9. 29./ 제882661호 나) 구 성 : (일반상표) 다) 지정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