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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고단11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4. 02:20 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 야 어디가”, “ 너 뭐야 ”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엎고 행패를 부리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2. 4. 03:0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 이 씨 발 놈 아 나 건들지 마라, 찜질 방 가서 잘 꺼니까 씨 발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팔, 가슴, 배를 발로 각 1회 씩 걷어 차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가락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에 대한 각 진술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진단서)

1.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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