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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2 2018누12969
장애등급외 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5쪽 5행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으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9쪽 10행의 “장애인복지법 제89조”“장애인복지법 제84조”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11쪽 5행의 “제5항”을 “제4항”으로 고쳐 쓴다.

④ 제1심 판결문 제11쪽 10행의 “조정장애 등급”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지적장애가 ‘선천적 인지저하’ 또는 ‘뇌손상 등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진단결과, 원고의 생활기록부 내용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원고의 지적장애가 법령이 정한 지적장애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이 사건 처분의 일부 표현을 근거로 원고의 지적장애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처럼 판단하여 부당하다.

또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지적장애는 법령이 정한 지적장애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심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지적장애 원인이 ‘선천적 인지저하’ 또는 ‘뇌손상 등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이 장애인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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