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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33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6. 20.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7. 5.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1명(2018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직장 동료인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원고와 C, 피고와 그의 배우자 모두 경찰공무원이다) 2019. 10.경 및 2020. 1.경 함께 모텔에 들어가고, 그 무렵 단둘이 만나 커피숍에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C과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5.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C과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특히 원고와 C, 피고와 그의 배우자가 모두 같은 직장에 다님에도 부정행위에 나아간 점),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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