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256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0. 2.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세 자녀를 두었고, 피고는 C이 익산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와 주말부부로 지내는 동안 C과 5 ~ 6년 정도 만남을 가졌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원룸 또는 피고의 거주지 등지에서 C을 만나왔고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기도 하였다.

다. C은 현재 집을 나가 원고 및 자녀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원고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성적성실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5년 넘게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는데,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상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