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19가단738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2018. 3.경부터 이성교제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3자가 위와 같은 행위로 부부 중 부정행위를 한 자의 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려면,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나.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15(C의 진술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배우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C과 부정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