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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10.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남양주 별내지구 약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3. D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7. 피고인 C의 계좌로 1,7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남양주 신축공사 현장 함바식당과 관련하여 경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으로 100만 원, 같은 달 중순경 100만 원등 총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E 대질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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