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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가합5194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E는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6. 6. 24.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씩을 증여받아 2016. 7. 13. 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는 2013. 1. 18.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한 이후 남편인 피고 F과 함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은 피고 E가 9개월 동안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E는 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 4. 17.까지의 미지급 차임 2,34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 × 9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③ 2017. 4. 1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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