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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7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5. 0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포토피아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같은 구 B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5. 01:32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의 점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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