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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25 2015고단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8. 00:00경 익산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목천로 2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8. 00:10경 익산시 D에 있는 익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관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및 현장상황 사진

1. 수사보고(E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및 CD,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장면)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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