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4 2018가단205744
권리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7. 8. 1. 원고에게 권리금 150,000,000원에 이 사건 카페의 영업을 양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위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권리금 상당액인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카페의 월 매출은 22,000,000원이고, 월 순수익은 10,000,000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2) 또는,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표시된 것처럼 이 사건 카페의 월 매출이 22,000,000원인 것으로 알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 사건 카페의 월 매출은 실은 6,000,000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계약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월 매출은 22,000,000원’이라는 피고의 기망에 속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부당한 액수의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카페를 다시 F에게 양도할 때 권리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권리금 상당인 15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