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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0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 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 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수금원으로 함께 일해 보자는 권유를 받고 속칭 수금조직을 만들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는 B이 중국으로 건너가 콜 센터를 운영하는 조직과 직접 접촉한 후 국내 수금 책을 맡은 사람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수금 책을 담당할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사회 후배로 알고 지내던

C을 수금 책으로 끌어들인 후 C으로 하여금 스마트 폰에 D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B, ‘E’ 로 불리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18. 16:00 경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 역 부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E' 로 불리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서류 파일을 D 문자 메세지를 통해 전송 받은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재차 ‘E ’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

확인 받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2. 19. 09:3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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