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2007
사기
주문

피고인

Z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사실] 국제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 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 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Z은 2018. 2. 초 순경 위와 같은 조직에 가담하여 중국으로 건너가 ‘AC’ 로 불리는 불상자 등 콜 센터를 운영하는 조직과 직접 접촉하면서 위 챗 메신저 등을 통해 국내 수금 책들을 직접 지시ㆍ관리하고 편취한 피해 금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함께 일해 보자고

권유하여 속칭 수금조직을 만들기로 모의한 다음 수금 책으로 피고인 A을 소개 받았고, 피고인 A은 K의 권유에 따라 수금 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K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 폰에 위 챗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 Z 및 ‘AC' 로 불리는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 지시를 받고 수금 책으로 일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2. 18. 16:00 경 광명 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 역 부근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K과 함께 ‘AC' 로 불리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서류 파일을 위 챗 문자 메세지를 통해 전송 받은 후 이를 출력하였고, 같은 달 19. 경 서울 서대문구 충 정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AC’ 로 불리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된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