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11. 24.자 99그66 결정
[회사정리][공2000.1.15.(98),134]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소정의 정리계획인가 요건의 규정 취지

[2]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소정의 '공정·형평성'의 의미

[3] 정리회사 부실경영주주의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가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1, 2, 3호 위반 또는 사유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선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의 위헌 여부

[5] 정리회사 부실경영주주의 정리채권 및 정리절차개시신청 후 취득하거나 취득할 구상금채권을 전액 면제하기로 조건을 정한 정리계획인가가 회사정리법 제229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사유재산권 제한의 본질적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형평성이란 구체적으로는 정리계획에 같은 법 제228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2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229조에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3] 정리회사 부실경영주주의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인가가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1, 2, 3호 위반 또는 사유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선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가 불확정적인 개념이긴 하나 입법기술상 부득이하고, 사회평균인의 건전한 상식으로써도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이를 들어 정리법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거나, 그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5] 정리회사 부실경영주주의 정리채권 및 정리절차개시신청 후 취득하거나 취득할 구상금채권을 전액 면제하기로 조건을 정한 정리계획인가가 회사정리법 제229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사유재산권 제한의 본질적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우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3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회사정리법(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쓴다) 제2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은 정리계획이 그 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바, 법 제233조 제1항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 참조).

법 제221조 제4항은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송무예규인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1999. 7. 9. 송무예규 제731호) 제5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법 제221조 제4항 소정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 2/3 이상을 무상소각하기 위하여는, 법률상 이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이사 등을 배후에서 지휘하여 회사의 주요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실제적으로 회사업무에 관여하고 이사 등이 위와 같은 지배주주의 사실상의 지시나 영향하에 회사재산의 유용·은닉행위,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한 행위, 임무해태행위를 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조사위원 또는 관리인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주의 주식을 전부 소각하는 정리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정리계획이 위의 법률의 규정에 합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형평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등 법 제23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성이란 구체적으로는 정리계획에 법 제228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법 제22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 제229조에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 1989. 7. 25.자 88마266 결정 등 참조).

원심은, 항고인이 1993년쯤 극동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그 3남인 특별항고외 1 등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후 항고인은 이사 및 회장으로서 대표이사 선임이나 회사 내부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그 회사의 사업추진 및 결정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거나 그에 대한 승인을 하였으며, 출근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오면서, 이러한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계열사인 국제종합건설에 과다한 자금지원을 하도록 하고, 거액의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 회사의 재정을 부실화시켰으며, 계열사인 동서증권으로 하여금 국제종합건설 등에 거액의 자금지원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동서증권이 부도에 이르게 하는 등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파탄에 이르는 데에도 원인을 제공하였고, 또한 그 회사로 하여금 1992년쯤 사업수익성과 장래성을 외면한 채 음성에 조립식주택 제조공장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1995년쯤 미국에 합작법인 AKD-AAD를 설립한 다음 미국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거액의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1997년쯤 코스타리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무리한 투자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무리한 국내외 투자로 인하여 그 회사가 자금압박 및 수익성 악화, 채권회수 지연 등을 겪으면서 이 사건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지배주주인 항고인이 이사 등을 배후에서 지휘하여 회사의 주요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실제적으로 회사업무에 관여하고 이사 등이 위와 같은 지배주주의 사실상의 지시나 영향하에 임무해태행위 등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므로, 법 제221조 제4항에 의하여 항고인의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기로 하는 정리계획안을 인가한 정리법원의 조치에는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거나 공정·형평성을 결여하거나, 정리계획 결의가 전직 경영진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지는 등 결의의 성실·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정리계획안에는 일반주주들의 주식이 병합되어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것으로 정해졌고, 부실경영주주들로 특수관계주주들인 특별항고외 1, 특별항고외 2, 특별항고외 3, 특별항고외 4의 보유 주식 역시 전부 소각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이에 대해 특별항고인만 불복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니, 원심의 그 인정 및 판단은 위의 법리와 법 소정의 요건에 합치되는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 제233조 제1항 제1, 2, 3호에 위반한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안의 부실경영주주의 중대한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정리절차에서 해당 주주의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정리절차가 지배주주의 경영 배제를 통하여 제3자 인수를 촉진함으로써 회사의 정리·재건을 도모하게 된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을 함께 고려하여 보아도 그와 같은 정리계획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 사유재산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법 제221조 제4항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가 불확정적인 개념이긴 하나 입법기술상 부득이하고, 사회평균인의 건전한 상식으로써도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기에 이를 들어 정리법원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거나, 그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등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기록에 의한 즉, 정리절차개시 당시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므로(법 제129조 제3항) 주주인 특별항고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정리계획의 결의가 공정하지 못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이유 중의 이 점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2점에 관하여

법 제229조의 평등에 관한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자신의 잘못으로 회사를 채무 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한 부실경영주주인 특별항고인의 정리채권 및 정리절차개시신청 후 취득하거나 취득할 구상금채권을 전액 면제하기로 조건을 정하였다 하여 위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제한의 본질적 한계를 넘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