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과 피해자 C, D의 관계 주식회사 E( 이하 ‘( 주 )E’ 이라 함) 은 2011. 4. 20. 피해자 D이 지인인 F의 명의를 빌려 동인을 그 대표이사 및 1 인 주주로 하여 설립하였고, 그 후 피고인 및 피해자들은 장래 ( 주 )E 이 취득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투자 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함께 운영하던 중, 피고인, F 및 피해자들은 2012. 5. 23. ( 주 )E 의 주식 소유 지분을 ‘F 100% ’에서 ‘F 90%, 피해자 10%’ 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F은 2012. 8. 16. ( 주 )E 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피해자 C은 ( 주 )E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2012. 8. 16.부터 피고인 및 F을 상대로 ( 주 )E 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하였다.
나. 문서 손괴 피고인은 2012. 8. 16. 피해자들 과의 사이에 경남 김해시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 주 )E 의 주식 소유 지분을 ‘F 90% ’에서 ‘I( 피고인의 모) 30%, 피해자 C 20%, J( 피해자 D의 딸) 40%’ 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 3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는 피고인의 소유, 1매는 피해자 C의 소유, 1매는 피해자 D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경남 김해시 K 소재 L 회계 사무실에 이를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회계사 L으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 2매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 동래구 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N 원룸에서 위 계약서 작성 당시 F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로 찢어 버려 피해자들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다.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3. 21. 경남 진주시 소재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 주 )E 의 명의로 O 등 과의 사이에 ‘( 주) 여수 골재 정상화를 위한 주식 양수도 계약서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