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09 2017노194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조합원 모집 대행 계약서( 증 제 29호 증),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I 와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물 설치 금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C 주식회사는 양주시 D 일대에 ‘E'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분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G은 주택건설 및 분양 업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과 ‘E' 아파트에 관하여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주식회사 H의 용역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경 주식회사 H과 조합원 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인 교통 표지판, 가로수, 전봇대 등에 분양광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일명 ‘ 게릴라 게시 ’를 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게릴라 현수막의 제작 및 벌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주식회사 H에 고용되어 이와 같은 현수막을 제공받아 2014. 5. 20. 경 동두천시 송 내동 도로 부근 교통 표지판 및 가로등 기둥에 ‘J’ 라는 내용이 기재된 광고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또는 물건에 광고 현수막 28개를 무단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와 순차 공모하여 광고물 설치 금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