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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9 2014나1035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B C, D, E와 함께 2013. 3.경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를 게시할 것을 공모하고, B는 추종자인 E를 통해 ‘증산도는 F 살인교사, 집단폭력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증산도 정의구현 청장년ㆍ여성신도 협의회 일동’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였다.

2013. 3. 28. 대전 대덕구 중리동 409-4 진성빌딩 5층 옥상난간에서 D은 E와 함께 위와 같이 제작한 현수막을 양쪽 끝에서 잡아 펼치는 방법으로 게시하고, C은 위 건물 1층 아래에서 위와 같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피고는 C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탑승한 H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런데 2001년경 원고 교단의 일부 신도들이 F 등을 살해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 교단이 위 신도들을 사주한 사실은 없었고, 집단폭력을 가한 사실도 없었다.

나. 피고는 B, C, I, J과 함께 2013. 4. 말경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를 게시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 C, I은 현수막에 기재할 문구를 논의하여 결정한 다음 현수막 제작을 의뢰하였다.

2013. 5. 4. 오후 위 진성빌딩 5층 장소에서 C은 ‘F 사건 진실규명 촉구! -증산도 정의구현 청장년 여성 모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8. 18: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진성빌딩 4층에 있는 ‘아우름 복지법인’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76명의 증산도 신도들에게 '[4월 중대 발표관련 참고자료] 조직의 병폐를 발본색원하고, 주체성 상실한 맹종의 신앙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대도를 상사재인으로 집행해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1577-169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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