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청주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고합182-1(분리), 196, 215, 217, 231, 2008고합25, 26(각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20인

검사

최용현

변 호 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 변호사 김찬학외 8인

주문

피고인 1, 16, 17, 18, 19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 6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에, 피고인 4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5, 7, 8, 9, 10, 11, 12, 13, 14, 15, 20, 21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25일씩을 피고인 1, 2에 대한, 205일을 피고인 3에 대한, 183일을 피고인 4에 대한, 178일씩을 피고인 5, 6, 7, 8, 9, 10, 11, 12, 13, 14, 15에 대한, 91일씩을 피고인 16, 17, 18, 20, 21에 대한, 87일을 피고인 19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1, 8, 9, 10, 13, 17, 19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 8, 9, 10, 13, 17, 19에게 각 200시간씩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범죄사실

□ 피고인 2, 4, 5, 6, 7, 11, 12, 13, 14, 15, 16, 18, 20, 21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 2는 2006.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4는 1993. 5. 14.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8.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4. 3.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5는 2005.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6은 2006. 9.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7은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11은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12는 2004. 9.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13은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14는 2007. 5.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15는 2007. 7.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16은 2006. 7.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18은 200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20은 200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피고인 21은 200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구성

○ 속칭 ‘파라다이스파’ 범죄단체

공소외 5가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공소외 6 등을 지휘부로, 공소외 7, 8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 간에 단합을 잘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속칭 ‘파라다이스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는데, 피고인 4, 6, 16, 17, 18, 19는 각 8기, 피고인 3은 9기, 피고인 2, 20은 각 11기, 피고인 12, 21은 각 12기, 피고인 7, 15는 각 14기, 피고인 5는 15기인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이다.

○ 속칭 ‘시라소니파’ 범죄단체

공소외 9가 1986. 5.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공소외 10 등을 지휘부로, 공소외 11, 12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 간에 단합을 잘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속칭 ‘시라소니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는데, 피고인 8은 6기, 피고인 9는 7기, 피고인 10은 9기, 피고인 1은 10기, 피고인 13은 12기, 피고인 14는 14기, 피고인 11은 17기인 ‘시라소니파’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2007고합217호 )

피고인 3은 같은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인 공소외 13과 함께 2006. 7. 17. 02:18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해자 이○○(3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캐슬 나이트클럽’ 주점 내 4층 엘리베이터에서, 공소외 13은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며 안내하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일단 타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1층으로 내려가며, 피고인 3은 우측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눌러 반항을 제압하고, 공소외 13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다 알고 왔어, 너 전라도에서 왔지, 사투리 쓰지 마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와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다가, ‘폐쇄회로(CCTV) 녹화 중’이라는 표지를 본 피고인 3으로부터 “야, 카메라 있다. 그만 놔라”라는 말을 듣자 멱살을 풀면서 “너한테는 감정이 없지만 너네 업소에 감정이 있어서 우리가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은 공소외 13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 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2007고합182호 )

피고인 1은 2007. 8. 12. 02: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송막걸리’ 주점에서, 같은 ‘시라소니파’ 조직원인 공소외 14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이자 피해자인 피고인 4(32세)와 같은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인 피고인 3, 공소외 15가 술을 마시러 위 주점으로 들어 보는 것을 보고, 그중 같은 나이인 공소외 15에게 아는 체를 하였으나 공소외 15로부터 무시당하였다.

이에 기분이 나빠진 피고인 1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가서 피해자에게 공소외 15와 잠깐 밖에서 할 얘기가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거절당하면서 공소외 15로부터도 주먹으로 자신의 눈 부위를 1회 맞게 되었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공소외 14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시라소니파’ 조직원인 공소외 16, 17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어린 놈의 새끼들, 니네들 형 몰라? 건방지게”라는 말을 들으며 손으로 뺨을 수회씩 맞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내가 왜 너한테 맞아야 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길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마구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시켰고, 이때 위 공소외 16, 17은 피고인의 주변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16, 17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4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2, 6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및 피고인 3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집단·흉기등폭행)의 점( 2007고합182, 196, 215호 )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다툼이 생겨 공소외 15가 주먹으로 피해자 피고인 1(29세)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4도 손으로 위 피고인 1과 피해자 공소외 16(29세), 공소외 17(29세)의 뺨을 차례대로 수회씩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피고인 1도 피고인 4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같은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인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공소외 2는 주먹으로 피해자 피고인 1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공소외 15는 위 주점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20센티미터 가량)를 가져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인 채 한손으로 피해자 피고인 1의 옷깃을 잡고 위 식칼로 배를 찌르려고 휘두르고, 피고인 3은 위 주점 앞에 있는 야외 테이블을 집어던진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를 꺼내어 피해자 공소외 16 등을 향하여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휘두르고, 이어서 공소외 15는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3으로부터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공소외 16 등을 향하여 휘두르고, ‘시라소니파′ 조직원인 피해자 공소외 1(2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이때 피고인 3은 한 손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노상을 끌고 다니고, 공소외 15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파라다이스파‘ 조직원 공소외 18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공소외 1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공소외 1의 정강이 부위를 마구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공소외 18과 함께 온 피고인 2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공소외 15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6과 공소외 19는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 4는 공소외 2, 15, 18, 19와 공동으로, 그 중 피고인 3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피고인 1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을, 같은 공소외 16, 같은 공소외 17에게 각 폭행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두부좌상 등을 각 가하고, 피고인 2, 6은 피고인 3, 4 등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가. 피고인 2, 3, 4, 6, 12, 16, 17, 18, 19, 20, 21에 대한 ‘슈렉 피시방’에서의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 2008고합25 )

‘파라다이스파’ 10기 조직원인 공소외 15, 19, 20은 2006. 10.경 평소 같은 단체의 선배 조직원인 9기 공소외 21이 너무 독재적으로 후배들을 지휘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공소외 21에게 조직생활을 그만두라고 요구하면서 공소외 21이 조직생활을 그만두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조직생활을 그만 두겠다고 하고, 이와 함께 같은 단체의 10기 이하 조직원들에 대하여 2006. 10. 14.경에 있은 같은 단체의 15기 조직원인 공소외 22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 문제로 인하여 같은 단체의 9기 조직원인 피고인 3이 2006. 10. 16.경 단지(단지)를 하였고, 하극상의 주역인 같은 단체의 10기 조직원인 공소외 15도 2006. 10. 20.경 단지를 하였다.

이에, 같은 단체의 7기 조직원인 공소외 23 등은 후배 조직원들이 내분을 일으켜 하극상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강을 바로잡고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마음먹고, 2006. 10. 중순 일자를 모르는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지번 생략), 2층에 있는 ‘슈렉피시방’(현 콜 피시방)에서, 같은 단체의 8기 조직원인 피고인 4, 6, 16, 17, 18, 19를 소집한 후, 위 피고인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조직 후배들 교육을 어떻게 한 거냐, 애들 교육을 똑바로 하라, 공소외 21 일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후배들 기강을 확실히 잡아야겠다, 너희들이 후배들 좀 혼내줘라”라고 훈계·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4, 6, 16, 17, 18, 19는 후배 조직원들을 비상소집하여 속칭 ‘줄빠따’를 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단체의 9기 조직원인 피고인 3과 공소외 21, 24, 10기 조직원인 공소외 15, 19, 20, 11기 조직원인 피고인 2, 20과 공소외 25, 12기 조직원인 피고인 12, 21과 공소외 26, 27, 28, 29, 30, 31 등 조직원 20여명을 비상소집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4, 6, 16, 17, 18, 19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요즘 조직 후배들 기강이 해이해졌다, 교육을 좀 받아야겠다, 오늘 맞는 것에 대하여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늘은 12기까지만 맞아라, 그 외 후배들은 뒤로 돌아서라”고 말하는 등으로 조직의 존속·유지에 대하여 훈계·지시한 후, 9기부터 12기까지의 조직원들을 기수별로 차례로 불러내어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 차례대로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9기부터 12기 조직원들 17명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5-15회씩 때렸다.

한편, 피고인 2, 3, 12, 20, 21은 위와 같은 비상소집에 응하여 위 슈렉피시방에 신속히 집결한 후, 피고인 16 등으로부터 조직의 존속·유지에 관한 훈계·지시를 듣고, 조직의 결속을 위한 ‘줄빠따’를 맞은 다음, 다시 피고인 16 등으로부터 “조직 생활을 잘하라”는 훈계·지시에 응하는 등으로 조직의 존속·유지를 결의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2, 3, 4, 12, 16, 17, 18, 19, 21에 대한 각 삼일공원에서의 범죄단체 활동의 점( 2008고합25호 )

‘파라다이스파’ 8기 조직원인 피고인 4, 16, 17, 18, 19는 함께 위 가항 기재 사건 다음날인 2006. 10. 중순 일자를 모르는 날 15:00경 청주시 상당구 수동 (지번 생략)에 있는 삼일공원에, 같은 단체의 9기 조직원인 피고인 3과 공소외 24, 32, 10기 조직원인 공소외 15, 19, 20, 11기 조직원인 피고인 2와 공소외 25, 12기 조직원인 피고인 12, 21과 공소외 26, 27, 28, 29, 30, 31, 13기 조직원인 공소외 33, 14기 조직원인 피고인 15, 공소외 34, 35, 15기 조직원인 공소외 22, 18기 조직원인 공소외 2를 모이도록 하여 속칭 ‘비상소집’하였다.

그곳에서 8기 조직원인 피고인 16 등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하여 입조심하고, 제수씨들에게도 말조심하라, 앞으로 행동 똑바로 하라,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 용서를 안 한다”, “조직생활을 잘하라”고 지시·훈계하고, 후배 조직원들은 “예, 형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하는 등으로 조직의 존속·유지를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3, 4, 12, 16, 17, 18, 19, 21은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2, 3, 4, 5, 7, 12에 대한 솔밭공원에서의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 2007고합182, 196, 215호 )

2007. 8. 12. 02:30경 위 제2, 3항 기재와 같이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이 상대편 범죄단체인 ‘시라소니파’ 조직원들과 싸운 후 현장에 있던 ‘파라다이스파’ 10기 조직원인 피고인 2는 공소외 15, 18과 함께 같은 단체의 18기 조직원인 공소외 2로 하여금 평소 공소외 15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에 있는 솔밭공원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 4는 상대편 범죄단체인 ‘시라소니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9, 10에게 전화하여 그 동향을 파악하면서, ‘파라다이스파’의 9기 조직원인 피고인 3, 10기 조직원인 공소외 15, 11기 조직원인 공소외 18에게 연락하고, 공소외 18은 12기 조직원인 공소외 27, 29에게, 공소외 29는 다시 12기 조직원인 피고인 12에게, 공소외 27은 13기 조직원인 공소외 36에게, 공소외 36은 15기 조직원인 피고인 7에게, 피고인 7은 15기 조직원인 피고인 5와 17기 조직원인 공소외 37에게, 피고인 5는 14기 조직원인 공소외 34와 15기 조직원인 공소외 22 및 17기 조직원인 공소외 37, 38에게 연락하는 등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연락망을 이용,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이후에 있을지도 모를 ‘시라소니파’ 조직원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을 솔밭공원으로 집결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2, 3, 5, 7, 12와 공소외 2, 15, 18, 22, 27, 29, 36, 37, 38 등이 솔밭공원에 집결하여 같은 날 03:00경부터 05:00경까지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3, 4, 5, 7, 12는 공소외 2, 15, 18, 22, 27, 29, 36, 37, 38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1, 10, 11, 13, 14에 대한 ‘ ○○○ 식당’에서의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 2007고합182, 215호 )

2007. 8. 12. 02:30경 위 제2, 3항 기재와 같이 ‘시라소니파’ 조직원들이 상대편 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과 싸운 후 현장에 있던 ‘시라소니파’ 17기 조직원인 공소외 1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단체의 같은 기수 조직원인 피고인 11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11은 12기 조직원인 피고인 13과 공소외 39 및 17기 조직원인 공소외 40에게, 피고인 13은 다시 14기 조직원인 피고인 14와 11기 조직원인 공소외 41, 42 및 12기 조직원인 공소외 43, 44에게, 피고인 14는 15기 조직원인 공소외 45에게 연락하는 등 조직원들 사이의 비상연락망을 이용,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이후에 있을지도 모를 ‘파라다이스파’ 조직원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속칭 ‘비상소집’을 하여, 그 소집에 응한 피고인 1, 10, 11, 13, 14와 같은 단체의 조직원인 공소외 16, 17,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등이 같은 날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 ○○○ 식당’에서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10, 11, 13, 14는 위 공소외 16, 17,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시라소니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피고인 1, 2, 3, 4, 15에 대한 2007. 8. 13. 김수녕 양궁장 주차장에서의 범죄단체 활동의 점( 2007고합215, 231호 )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인 피고인 2, 3, 4, 15와 ‘시라소니파’ 조직원인 피고인 1은 위 제2, 3항 기재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만약 다수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사태를 저질렀음이 밝혀질 경우 두 범죄단체 소속 조직원들 상당수가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조직의 유지·강화에도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하여 폭력사태의 내용을 축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파라다이스파’ 조직원 공소외 18은 2007. 8. 13. 18: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김수녕 양궁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15에게 전화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공소외 2를 위 양궁장으로 데리고 오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15가 공소외 2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위 양궁장으로 데려가고,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인 피고인 2, 3, 4 등은 서로 연락하여 위 양궁장에 집결하고, 한편 공소외 15의 연락을 받은 ‘시라소니파’ 조직원인 피고인 1도 같은 ‘시라소니파’의 조직원인 공소외 16, 17 등과 서로 연락하여 위 양궁장에 집결한 후, 두 범죄단체 사이에 ‘ 공소외 15와 피고인 1이 일대일로 주먹으로 싸웠고 다른 조직원들은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다, 현장에 칼과 야구방망이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등 사건 축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시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3, 4, 15는 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의, 피고인 1은 범죄단체인 ‘시라소니파’의 각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바. 피고인 8, 9, 10에 대한 2007. 9. 10. 김수녕 양궁장 주차장에서의 범죄단체 활동의 점( 2007고합215호 )

피고인 8, 9, 10과 같은 단체의 조직원인 공소외 50은 위 제2, 3항 기재와 같은 폭력사태에 대하여 경찰에서 ‘시라소니파’ 조직원들을 조사하기 위해 대거 소환 요청을 하는 등 경찰 수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만약 다수 조직원들이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할 경우 조직원들 상당수가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조직의 유지·강화에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하여 조직원들의 경찰 출석을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3, 14, 공소외 39 등 ‘시라소니파’ 조직원 10여명의 경찰 출석을 막기 위하여 위 피고인 13 등을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동 불상지로 집합을 시켰으나 위 피고인 13 등이 그 뜻을 어기고 위 ‘김수녕 양궁장’에 모여 있음을 기화로, 2007. 9. 10.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김수녕 양궁장’ 주차장에서, 위 피고인 13 등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오라면 오지 왜 안 왔느냐”고 다그치고, 피고인 8은 “경찰에 출석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 9는 “징역 가는 것이 그렇게 무섭냐, 형들이 일(사건 축소를 위한 일)을 보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 10은 “싸가지 없는 새끼야, 형들 말이 말 같지 않냐, 경찰에 출석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조직원들이 경찰에서 폭력사태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조직이 와해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8, 9, 10은 공소외 50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시라소니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5에 대한 상해의 점( 2008고합26호 )

피고인 5는 2007. 9. 19. 01:2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칸스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공소외 51로부터 술 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위 주점 룸에서 피해자에게 “술 쳐 먹고 왜 돈도 없이 행패를 부리느냐”면서 룸 테이블 위에 있는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이유로 위 주점 카운터에서 술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자신의 동료 공소외 52에게 계산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를 비어 있는 룸으로 끌고 들어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 15에 대한 공갈의 점( 2007고합215호 )

피고인 15는 2007. 8. 30. 03:2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 □□□ 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공소외 53(40세)으로부터 이전에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안주 재료로 납품받은 과일 대금 중 외상값 12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야, 빡빡이 새끼야, 뭔 소리하는 거냐, 얼마냐”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만일 더 이상의 외상값 지급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외상값 청구를 단념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이 법원 2007고합182, 196, 217, 231(각 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의 진술기재

(이하 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21517호 사건의 증거기록)

1. 공소외 13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연합신경외과)

[판시 제2, 3항 및 판시 제4의 다, 라항]

1. 피고인 10, 11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 3 및 공소외 2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1, 2, 3에 대하여)

1. 이 법원 2007고합21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2, 13, 14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4, 5, 6, 7, 10, 11, 12, 13, 14에 대하여)

1. 이 법원 2007고합21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4, 5, 10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4, 5, 6, 7, 10, 11, 12, 13, 14에 대하여)

1. 이 법원 2007고합21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피고인 4, 5, 6, 7, 10, 11, 12, 13, 14에 대하여)

1. 증인 공소외 54의 법정진술 및 증인 피고인 11, 12, 13, 14, 공소외 1, 37, 38, 39, 43, 44, 46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피고인 2, 3에 대하여)

(이하 청주지방검찰청 2007년형제27128호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 1, 2, 3에 대하여)

1. 피고인 1, 2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5, 공소외 17, 27, 29, 36, 38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5, 공소외 2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파라다이스파 조직 계보도

1. 피의자들 통화내역서

1. 각 현장사진

1. 공소외 1 소견서

1. 피의자들 판결문

(이하 청주지방검찰청 2007년형제29173호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 3에 대하여)

1. 피고인 3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통화내역서

1. 현장 및 공소외 1 사진, 현장사진

1. 소견서

(이하 청주지방검찰청 2007년형제26480, 31935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4, 5, 6, 10, 11, 12, 13, 14 및 공소외 2, 3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 2, 3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5, 5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7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직 비상연락도

1. 업무협조요청서

1. 각 피의자들 통화내역서, 피고인 12· 공소외 39 통화내역서, 피고인 4, 6, 10, 15, 공소외 15, 16, 18의 각 통화내역서

1. 현장 및 공소외 1 상해사진

1. 각 판결문

[판시 제4의 가, 나항]

1. 피고인 2, 4, 17, 18, 21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3, 6, 12, 16, 19, 2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17, 19, 21의 각 일부 법정진술

(이하 청주지방검찰청 2007년형제4565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3, 4, 16, 18, 19, 2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4, 17, 2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요양급여내역, 피의자들 진료일지

1. 현장사진

1. 각 판결문

[판시 제4의 마항]

1. 이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2, 3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1, 2, 3에 대하여)

1. 이 법원 2007고합21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5의, 같은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4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4, 15에 대하여)

1. 이 법원 2007고합21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피고인 4, 15에 대하여)

(이하 청주지방검찰청 2007년형제26480, 31935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4, 1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 2, 3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6, 17에 대한 각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4, 15, 공소외 18의 각 통화내역

(이하 청주지방검찰청 2007년형제32066호 사건의 증거기록, 피고인 1, 2, 3에 대하여)

1. 피고인 3, 4, 15 및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6, 17에 대한 각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4, 15, 공소외 18의 각 통화내역

[판시 제4의 바항]

1. 이 법원 2007고합21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8, 9, 10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피고인 11, 13, 14, 공소외 1, 39, 43, 44, 46, 58의 각 일부 법정진술

(이하 청주지방검찰청 2007년형제26480, 31935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8, 9, 10, 13, 14 및 공소외 3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판시 제5항]

1. 피고인 5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51, 52, 59의 각 법정진술

(이하 청주지방검찰청 2007형제34614호 사건의 증거기록)

1. 공소외 5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52 진술 부분 포함)

1. 진단서

[판시 제6항]

1. 이 법원 2007고합21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5의 진술기재

(이하 청주지방검찰청 2007년형제26480, 31935호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15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범죄단체 활동의 점, 단 피고인 1, 2, 3, 4, 10, 12, 16, 17, 18, 19, 21에 대하여는 각 범죄단체 활동의 점을 포괄하여)

○ 피고인 1, 2, 6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3호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5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15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4, 12 : 각 형법 제35조 , 제42조 단서{다만, 피고인 4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 피고인 1, 2, 5, 6, 15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다만 피고인 15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1,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활동이 대체적으로 그 내부적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위에 그치고, 범죄단체 차원의 다른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1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활동이 단기간에 걸쳐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12는 최근 애견가게를 운영하며 가족과 함께 성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 15가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8, 9, 10, 13, 17, 19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작량감경사유에서 설시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8, 9, 10, 13, 17, 19 :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검사는 피고인 1 등의 이 사건 각 범죄단체 활동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 또는 조직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범죄단체의 개념 자체에 계속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이상 그 구성원의 지위에서 그 범죄단체 등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행하는 활동 역시 어느 정도의 계속성을 개념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② 위 법률이 종래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범죄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 행위와 별도로 그 구성원으로서의 활동까지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입법목적은, 범죄단체 구성·가입죄가 구성·가입행위와 동시에 성립·완성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즉시범이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 중이라도 한 번 처벌을 받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처벌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피고인이 특정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존속·유지를 위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1 등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단체 활동 행위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한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도 처벌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에 규정된 ‘활동’이라는 개념은 범죄단체 또는 조직의 구성원이 그 단체 또는 조직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구성원들 간의 경조사 참석 등과 같이 사적이고 의례적인 교류행위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성원의 특정한 행위가 위와 같은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적이고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판시 제4의 가, 나항의 각 행위가 위 법률에 규정된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해당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명하복에 의한 위계질서를 일반적 특성 중의 하나로 하는 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 사이에 위와 같은 위계질서를 해하는 이른바 하극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하여 선배 조직원들이 집단적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훈계하고 소위 ‘줄빠따’를 때렸으며, 후배 조직원들도 선배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그 범죄단체 구성원들 사이에 결속을 다짐한 행위는 그 자체로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점, ② 위와 같은 범죄단체의 특성을 잘 알면서 스스로 그 조직원으로 가입한 일부 피고인들이 선배들의 소집요구에 응하여 신속히 집결하고, 소위 ‘줄빠따’를 맞으면서까지 조직의 결속을 다짐하였다면, 그것이 상명하복을 특성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불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③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공소외 22의 결혼식에 후배 조직원들이 불참한 것이 위와 같은 비상소집의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하더라도, 동료 조직원의 결혼식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조직 차원의 집단적 폭행이 가하여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사교적·의례적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판시 제4의 다, 라항의 각 행위가 위 법률에 규정된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해당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파라다이스파’라는 범죄단체 또는 그 경쟁세력인 ‘시라소니파’라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그 조직원들 사이에 발생한 싸움이 종결된 직후, 새벽 시간임에도 자신들이 소속된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서로 전화연락을 주고받고 불과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파라다이스파’의 10기 내지 19기, ‘시라소니파’의 9기 내지 17기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이 솔밭공원 또는 ○○○ 식당에 집결하였다는 점, ② 일부 하위 조직원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은 그 이유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무조건 위 솔밭공원 또는 ○○○ 식당에 집합하여 1시간 이상 대기하였다는 점, ③ 위와 같이 두 조직이 별개의 장소에 집합하여 있던 중에도 ‘파라다이스파’ 소속의 피고인 4, 12 등과 ‘시라소니파’ 소속의 피고인 10 및 공소외 39 등은 서로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대 조직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서로 비슷한 시간에 소집에 응한 조직원들을 해산시켰다는 점, ④ ‘파라다이스파’의 조직원인 일부 피고인들은 당일 새벽 공소외 18의 계원들과 태안반도로 놀러가기 위하여 위와 같이 모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18이 자신의 계원들과 놀러가기로 약속한 일시는 2007. 8. 12. 06:00경으로 위 집합시간보다 3시간이나 뒤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모였던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같은 날 05:00경 해산하면서 귀가해버림으로써 실제로 태안반도로 놀러간 사람은 공소외 18을 비롯한 극소수에 불과하였다는 점, ⑤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인 피고인 5는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혼자 남겨두고 사업상 급하게 ‘김사장님’이라는 자를 만나러 가던 중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솔밭공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위와 같이 집결하였고, ‘시라소니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14도 충북 청원군에서 친구들과 함께 밤낚시를 하던 중 피고인 13으로부터 빨리오라는 말을 듣고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 식당으로 집결하는 등 비상소집에 응한 조직원들은 중요한 업무 등을 제쳐둔 채 우선적으로 소집에 응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솔밭공원 또는 ○○○ 식당에 집결한 것은 각 경쟁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우발적 다툼이 있은 후 이를 계기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범죄단체간의 주도권 쟁탈 또는 이권장악 등을 위한 싸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 역시 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와 ‘시라소니파’의 유지·강화를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또한 판시 제4의 마, 바항의 각 행위가 위 법률에 규정된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해당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과 ‘시라소니파’ 조직원들 사이에 발생한 폭력사태로 인하여 다수의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건 관련자들이 모여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의 사건관련자들의 진술이 기존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변경되었다는 점, ② 당초 이번 폭력사태의 피해자측으로서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였던 ‘시라소니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8, 9, 10은 예상과는 달리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되어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자, 사건의 축소를 위하여 경찰에 출석하려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출석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였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행위도 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와 ‘시라소니파’의 유지·강화를 위한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 4, 7은 판시 제4의 다항과 관련하여, 자신들은 솔밭공원에 집결한 사실이 없고, 그 무렵 같은 단체의 조직원 또는 상대 조직의 조직원들과 전화통화를 한 것은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들의 통화시간, 빈도 및 통화의 상대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는 상대 조직인 ‘시라소니파’의 조직원 등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 그 동태를 파악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7은 같은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선배들의 비상소집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가사 위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솔밭공원에 집결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내용,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의 활동내용 및 기간, 각 조직에서의 지위, 이제까지의 범죄전력, ‘청송얼음막걸리’에서의 폭력사태에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6, 20에 대한 각 삼일공원에서의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6, 20이 피고인 16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삼일공원에서 속칭 ‘비상소집’을 하여 조직의 존속·유지를 결의함으로써 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6, 20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들은 위 일자에 삼일공원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17, 19, 2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그 내용 자체가 자신들이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위 피고인들이 삼일공원에 있었던 것 같다는 추측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피고인 17 등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삼일공원에서 위 피고인들을 보지 못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6, 20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의 가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오준근(재판장) 김현범 김진희

arrow
본문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