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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19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1992.4.15.(918),1212]
판시사항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말단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이를 지휘하는 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단체의 전면에서 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당해 단체의 말단 조직원을 직접 지휘, 통솔하지 않고 말단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수괴”에해 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국선, 사선)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범죄단체조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대체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심상철과 심상철을 추종했던 구배차장파 패거리들이 피고인을 따랐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배차장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국 두목이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위 심상철 또한 검찰에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구배차장파를 조직한 것은 아니나 사실상 자신과 피고인 그리고 정진군 등이 구배차장파를 조직한 것이나 다름없다. 1983년경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인 두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자신이 구배차장파 애들을 이끌어 왔으나 자신을 비롯하여 자신을 따르던 애들이 피고인을 추종하게 되어 피고인이 사실상 구배차장파의 두목이 되었고,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키조개잡이 감시선에 구배차장파 조직원인 유종성, 전길호, 권생노, 박영찬 등을 승선시켰다”고 진술하였고(검사 작성의 심상철에 대한 진술조서), 제1심증인 전길호, 유종성도 “피고인이 공소외 2, 공소외 3 등과 같이 주식회사 동방을 설립하여 키조개사업을 할때 자신들을 비롯한 권생노, 박영찬, 김재욱 등 구배차장파의 대원들이 경비원으로 고용되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새마음청년회 이사로 활동하던 강대진은 제1심법정에서 “1988.9.13.경 조직된 이리 새마음청년회 이사진은 이리의 범죄단체 각 계파별로 2명씩 선출되었는데, 피고인과 심상철은 배차장파로 불러 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구배차장파에서 나이가 제일 많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두목인 것은 사실이고, 심상철이 특히 그를 추종함으로써 피고인이 두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구배차장파 애들을 뒤에서 봐주고 있는 것은 폭력세계에서 알려진 비밀이다”라고 진술하였고(검사 작성의 강대진 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의 운전기사인 장지백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구배차장파의 두목이다.”라고 진술하였고(검사 작성의 장지백에 대한 진술조서), 한편 이리경찰서 폭력담당 경찰관인 박래우는 다른 사건의 법정에서 “구배차장파는 1983년경 조직되었는데 그 두목은 피고인과 심상철로, 부두목은 정진군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증언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박래우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 이와 같은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범죄단체인 구배차장파의 수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조처는 수긍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소정의 “수괴”라 함은 당해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당해 범죄단체의 전면에서 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고, 또는 당해 단체의 말단 조직원을 직접 지휘, 통솔하지 않고 말단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2.26. 선고 90도2695 판결 참조).

4. 기록을 살펴보면 이리경찰서 폭력담당 경찰관인 최덕종, 김종권, 최정규, 박현돈 등이 제1심이나 원심법정에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구배차장파”의 조직원 계보명단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바 있음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도 이것이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구배차장파” 조직원으로 분류되는 심상철, 전길호, 유종성, 오상수, 오형진 등이 제1심이나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 “구배차장파”의 두목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도 사실이나, 원심이 이와 같은 증언을 취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범죄단체의 말단 조직원은 중간 간부로부터 지휘, 통솔을 받음으로써 실제 두목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도 있고, 설사 알고 있다 하여도 조직의 생리상 그 사실을 쉽사리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는 일이고, 설사 알고 있다 하여도 조직의 생리상 그 사실을 쉽사리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는 일이고, 범죄단체의 두목이 전면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배후에서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을 지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경찰의 범죄단체 조직원 계보명단에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이들 증거를 취신하지 아니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공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대표 이사로서 전무인 공소외 3, 상무인 공소외 2와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1989.1.20.경 까지는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키조개 채취어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여 오다가 그 무렵 공소외 3이 퇴직하고 그때부터 공소외 2가 어민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관리비의 수령업무가 공소외 3에서 공소외 2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지휘하에서 내부적인 책임자의 교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1989.1.20.경 이후의 관리비 수령행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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