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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05 2012고합1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3. 22:55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8세)를 자신이 운전하는 D 케이(K) 5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상가 주차장 입구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속바지를 입었냐”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 고소장, 통신자료통보, 피의자 A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피의자 A에 대한 사건정보,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정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 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학생이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도 돼 속바지는 입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짧은 치마를 잡아 허벅지가 보일 정도로 걷어 올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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