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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감고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2013고합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4.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을 진단받은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 7. 19:4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노래연습장 내에서 노래방 요금시비에 따른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노래방 업주 G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양반아! 지금 과학수사 하는겨 씨발 법만 아니면 벌써 쳐 발라 버렸어. 이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E,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감고2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이 수회에 이르며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인해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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