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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0 2017고단85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의 이사인 자이다.

이 사건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 임원( 이사장, 이사, 감사) 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과 부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고, 이사장이 궐 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상임이사가 궐 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 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법인의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법인을 대표할 수 없다는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의 또 다른 이사인 F와 공모하여 2015. 8. 8. 경 이사장이었던

G이 이 사건 법인과 무관한 G 개인이 운영하던 건설 사업 등의 무리한 확장으로 이 사건 법인에도 보증 채무를 부담시키고, G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하는 등 법인의 자금 상태가 악화되자 G이 이사장으로 남아 있는 경우 이 사건 법인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거나 대환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는 이유로 신속히 이사장을 F로 변경하기로 하고, F는 G으로부터 이사장 사임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G이 이사장에서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말을 듣자 F와 함께 이사회 소집 없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장을 G에서 F로 변경하기로 하고, F는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이사회가 소집된 사실이 없음에도 ‘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며 이사들은 F에게 대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이사회 회의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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