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 “피고”부터 제17행 “변제받았다.”까지를, “피고로부터 2010. 7. 16.부터 2014. 7. 23.까지 합계 598,426,400원을 송금받았는데 그중 585,726,400원이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돈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 “원고의 모친”을 “피고의 모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뿐만 아니라”부터 제7행까지를, “뿐만 아니라 피고와 D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미 원고 측에게 대여원리금을 초과하는 10억 원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부터 제4쪽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나. 원인관계 부존재 주장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