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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나304722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년경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시어머니인 F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91. 3. 15. K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7500호)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먼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 ②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F의 손자 L이 보증서 작성자인 H, I, J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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