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나1166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그 부모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모는 세대원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부모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각각 주택을 소유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분양전환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원고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였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갑 제9, 13, 18, 19, 22 내지 25호증, 을 제10,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원고의 부모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2. 7. 12.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었는데 당시 만 20세 10개월 가량으로 성인이었다.

또한, 그 시점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2년 전쯤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다.

② 원고 부모 차량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 빈도를 보건대 출입기록이 없는 분기도 있고, 분기별 10여 차례만 되는 경우도 있으며, 많을 때에는 분기별 125차례에 이르기도 하였는바, 그 출입이 규칙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빈도도 한 분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만큼 빈번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부모는 20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