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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5구합772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1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624...

이유

...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2. 12. 26.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2012. 12. 27. 관할 보건소장에게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을 비롯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 근로자들은 직무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게 되었다. 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무기 계약) 간주되는 시점은, 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통합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업들은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기간제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다른 단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단서 사유가 소멸된 시점(2013. 1. 1.)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무기 계약으로 전환됨. 하지만 기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013. 1. 1. 이후의 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아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기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3)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등 순번 계약 체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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