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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피고인 B, C의 형을 각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 띠가 부착된 통장( 현금카드 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주고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한 다음 원금과 이자를 받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속칭 대포 통장을 양수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22. 15:45 경 서울 중랑구 면 목로 23길 20 중 곡 초등학교 앞길에서 빌려준 돈을 분할해서 변제하도록 해 주는 대신 E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통 장과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G )를 전달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대가를 주고 E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A의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 업을 하려면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① 2015. 12.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에서 ‘H’ 엑 티 언 차량을 담보로 제공 받고 I에게 200만 원, ② 2016. 3. 20. 경 수원시 일대에서 ‘J’ 포르테 차량을 담보로 제공 받고 K에게 230만 원을 빌려 주고 연 25% 의 이자를 받아 대부 업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1.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광명시 일대에서 L에게 30만 원을 빌려 주고 일주일 후 연 33.5% 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40만 원을 받는 등 대부 업을 하였다.

4. 피고인 C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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