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11. 2.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3. 8.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식당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1회 투약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2.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2. 3. 21:00경 서울 양천구 F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3.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서울 도봉구 수유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 화장실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2.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3.경 서울 양천구 G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생수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서
1. 수사보고 (소변 예비실험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추송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 (출소일자 확인)
1. 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0만원 80만원 × 0.15 = 2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