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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3 2020구단6336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이 2019. 9. 10. 한 2019년 귀속 재산세( 토지 분) 101,40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의과 대학의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그 소유의 서울 중구 B 소재 토지 중 1,585.60㎡(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와 서울 노원구 C 소재 토지 외 18 필지 중 면적 합계 3,685.70㎡(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제 1 토지와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나. 지방세 특례제한 법 제 41조 제 7 항( 이하 ‘ 이 사건 경감규정’ 이라 한다 )에서는 고등 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의과 대학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 12. 31.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 청장은 2019. 9. 10. 이 사건 제 1 토지에 관한 2019년 귀속 재산세( 토지 분) 101,409,880원, 지방 교육세( 토지 분) 14,961,460원을 부과 ㆍ고 지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제 1 처분’ 이라 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장은 2019. 9. 17. 이 사건 제 2 토지에 관하여 2019년 귀속 재산세( 토지 분) 136,561,230원, 지방 교육세( 토지 분) 20,177,950원을 부과 ㆍ고 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 처분’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처 분과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경감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구 지방 세법 (2019. 12. 3. 법률 제 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지방 세법’ 이라 한다) 제 106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별도 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 표준( 또는 과세대상 )에서 50%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21. 조세 심판원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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