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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9348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목록1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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