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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408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1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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