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408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1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별지목록1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