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3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남양주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4. 21.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위 업소 약 72㎡ 크기의 영업장에 탁자, 의자 및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오리 훈제, 백숙, 된장찌개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1일 약 2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 형이 과다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