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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2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2. 27.부터 2015. 8. 2.까지 남양주시 C 약 107㎡ 공간에서, 조리 장 1개, 야외 평상 및 4인 용 테이블 22개, 카운터 등 식품 접객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토종 옻 오리 백숙이나 토종닭 한방 백숙과 같은 음식 및 소주나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확인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12. 26.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14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생계유지를 위해 부득이 불법 영업을 하게 된 점, 현재는 위법 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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