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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472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가)목 },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나)목 }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목 이 규정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3,000만 원을 출자하여 을 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60%(자본금 5,000만 원,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5,000주 발행)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7인 이상의 주주를 구성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상으로는 위 60%의 주식 중 53%는 자신의 명의로 하고, 6%는 을 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의 명의로 하고, 6%는 을 회사의 처인 을의 명의로 각 신탁하여 둔 사안에서, 갑 회사는 갑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을 회사에 20%의 지분을 양도한 1995. 5. 9.까지의 기간 동안 갑 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51%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지분권에 기하여 자신을 갑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거나 자신의 주식을 차례로 양도함으로써 그 처분권을 행사하는 등 발행주식총액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 갑 회사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원고,상고인

이경우

피고,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가)목 },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나)목 }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가)목 이 규정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함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인 당해 법인의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이 소유하는 발행주식총액의 51/10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1. 6.경 서익원과 함께 근무복 등을 생산, 판매하는 세동어패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3,000만 원을 출자하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60%(자본금 5,000만 원,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5,000주 발행)를 취득하였는데 당시 7인 이상의 주주를 구성하기 위하여 주주명부상으로는 위 60%의 주식 중 53%는 자신의 명의로 하고, 6%는 처인 박수아의 명의로, 나머지 1%는 이정환 외 3인의 명의로 각 신탁하여 둔 사실, 한편, 원고는 1991. 6. 1.부터 1995. 5. 22.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로, 1991. 6. 1.부터 1992. 5. 22.까지는 공동대표이사로, 1992. 5. 23.부터 1995. 5. 22.까지는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각 등재되어 있었으며, 당시 광양제철소 예비군통합대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광양제철소의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들을 거래처로 확보하는 등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도왔으며 정기적으로 업무관련 결재를 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2. 6. 10. 이향수에게 발행주식총액의 9%(원고 명의 8% 및 이정환 외 3인 명의 1%)를, 1995. 5. 9. 이상보에게 발행주식총액의 20%를 각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 외에 1992. 2. 20.경 장윤호에게도 박수아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6%(300주)를 더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상보에게 20%의 지분을 양도한 1995. 5. 9.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액 중 51%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그 지분권에 기하여 자신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거나 자신의 주식을 차례로 양도함으로써 그 처분권을 행사하는 등 발행주식총액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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