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F, G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F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F, G, H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았고 F, G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5. 8. 19. 03: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간의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편의점에 들어오던 피해자 F(31세), 피해자 G(20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뭘 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가 “방금 뭐라고 하셨냐.”고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3회 세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5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실에 대해 동백파출소에서 진술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 G과 다시 마주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팔을 강하게 붙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