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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7가단51715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10,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20.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4. 5. 11:40경 D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강릉시 E고 후문 앞 삼거리를 운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인 원고 운전의 F 승합 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양측 감각성신경성난청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 14, 1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적사항 A H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논술학원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논술강사로 재직하였는바, 고용노동부 발행의 고용형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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