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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04.24 2011고단695 (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B를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 E, F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09.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H은 보령시 I 아파트의 실질적 건축주인 사람, 피고인 A는 장애인단체 J봉사대 중앙회 단장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던 사람, 피고인 B, C, K, E은 위 단체의 회원인 사람, 피고인 D, F는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던 사람으로서, H과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공사 재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

1. 피고인 A, C, B 피고인들은 2011. 3. 2. 15:40경 위 ‘I’ 현장 사무실에서 자신들에 대한 피해자 H(35세)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목발로 피해자의 목을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E, C, B 피고인들은 K와 공동하여 2011. 3. 3. 08:40경 위 ‘I’ 공사현장에서 전날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H과 말다툼하다가 K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E, C, B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걷어참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1. 3. 13. 12:00경 위 I 공사현장 사무실 부근에서 L와 말다툼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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