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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0. 9. 30.자 협약서 작성 이전까지는 이 사건 병원의 인수주체였으나 2010. 10. 3. 이후에는 사실상 이 사건 병원의 인수주체에서 제외되었고, E, 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인수주체가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인수주체에서 사실상 배제되었음에도 형식적으로는 E, F과 함께 공동인수주체인 것처럼 되어 있어서 피해자 I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3. 4. 원심 판시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이사장 C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인수 자금은 105억 원으로 하되 그 중 병원 채무 75억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2010. 9. 4.까지 C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위 계약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3억 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계약에서 정한 인수자금 지급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2010. 9. 8. C과 사이에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하여 2010. 9. 15.까지 계약금 4억 원, 같은 달 25일까지 중도금 5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다시 정하였다.

피고인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여전히 인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0. 10. 3. E, F(두 사람은 부부이다), M, H, J, N 이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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